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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이관받은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동의여부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추심원에게 속지마세요)

 채권을 이관받은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동의여부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추심원에게 속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본격적으로 연체가 발생되면, 각 종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심과 압류업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신용대출건에 대해서 국민카드는 중앙신용정보에서 추심을 진행하며, 삼성카드는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업무를 의뢰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통신채무에 있어서 SKT(sk텔레콤)은 F&U(에프앤유 신용정보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KT(케이티)같은경우에는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업무를 의뢰맡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들은 금융사의 추심의뢰를 받고, 전문적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회사이기때문에 추심강도가 높은편이며 말로 통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필자가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 이유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동의여부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것이다 라는 으름장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추심사례에 있어서 추심원에게 속지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