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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채무조정중에 취업제한이 있을까? (회사취업 혹은 공무원임용등)

 신용회복 채무조정중에 취업제한이 있을까? (회사취업 혹은 공무원임용등)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 패널티를 받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가장 큰 패널티를 받는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장기연체자로 분류됨에 따라서 나중에는 공공정보(공공기록) 코드 1101이 등재되면서 대출과 신용카드등 모든 금융거래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을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에서 패널티를 받는것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이 이외에 취업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 포스팅을 작성하려고합니다.

신용회복 채무조정 시,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시, 취업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중에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록사실이 공공기관에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신용점수가 떨어지더라도, 각 종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