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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소송 통장압류와 통장(계좌)지급정지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변제금회수방법과 연체기간 한 달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지급명령소송 통장압류와 통장(계좌)지급정지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변제금회수방법과 연체기간 한 달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본격적으로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와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채무자는 통장이나 계좌사용을 못하고 돈이 묶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묶이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로 통장을 압류하는 방식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채권사의 사고사계좌 혹은 통장을 지급정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은 결과적으로 통장사용이나 계좌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통장압류와 사고사계좌에 한해서 통장(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체기간 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소송 통장압류와 사고사 통장(계좌)지급정지의 기준이 다릅니다. 연체일이 30일.

즉,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통장사용이 정지되거나 계좌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사고사 계좌에 대한 통장지급정지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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