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본격적으로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와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채무자는 통장이나 계좌사용을 못하고 돈이 묶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묶이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로 통장을 압류하는 방식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채권사의 사고사계좌 혹은 통장을 지급정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은 결과적으로 통장사용이나 계좌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통장압류와 사고사계좌에 한해서 통장(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체기간 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소송 통장압류와 사고사 통장(계좌)지급정지의 기준이 다릅니다. 연체일이 30일.
즉,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통장사용이 정지되거나 계좌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사고사 계좌에 대한 통장지급정지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
계좌지급정지
#
통장압류통장지급정지차이점
#
통장압류사고사
#
통장압류
#
지급명령폐문부재
#
지급명령통장압류
#
지급명령이의신청
#
지급명령소송
#
상계처리
#
사고사계좌
#
변제금회수
#
통장지급정지
#
연체한달통장사용금지
#
연체한달
#
연체통장정지
#
변제금회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