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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급여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필자의경험담)

 신용회복위원회 급여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필자의경험담)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빚을 갚기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돈을 벌기위해서 노동의 결과물로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바라보는 기준이 비슷하면서도 다른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기준으로 급여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급여산정기준이 현재기준입니다. 1년전에는 월급을 400만원 받았던사람이 개인사정으로 회사이직을 강행해서 현재는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250만원에 대한 급여를 기준으로 신청접수가 들어갑니다.

또 다른 예로, 250만원 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매 달마다 160만원씩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던중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접수한다면 현재 수령받고 있는 160만원의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신청접수가 들어갑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접수기준으로 급여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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