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법칙이라고 하면 어느경우에서나 성립함을 의미한다 하나 인용을 하자면 -법칙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인간이 인지하고 관찰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 된다. 법칙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모든 인간에게서 예외없이 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현상은 흔히 이론이라고 부른다. [환경행정론] 안문석|법문사 1995 (204쪽) 하지만 옴의 법칙은 내가 한실험에서 성립이 되지 않았다....
옴의 법칙?? 이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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