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예훼손죄에 대한 오해 많은 이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진실을 이야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해소를 위해,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구분과 오해에 대한 해소를 다뤄보려 합니다. 2.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에 처벌하는 법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한 경우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나뉩니다. (1)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진실(fact)이 아니고, '구체적인 진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대상도 진실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인 진술, 즉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실적시명예훼손 명목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진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
명예훼손고소
#
명예훼손뜻
#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뜻
#
사실적시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
일베착불택배
#
허위사실명예훼손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원문 링크 : 명예훼손죄에 대한 오해(명예훼손죄 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