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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면서 부동산 관련 최근 뉴스를 귀 기울여 보았어요. 그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난 정부시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로 주택 매매시 많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어 차라리 양도세를 납부하느니 증여하겠다는 여론이 높았어요. 2017년 8·2대책은 2018년 4월부터 2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할 때 기본세율(당시6~42%)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20%포인트를 중과하도록 했지만,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지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렸지요. 지난해 6월부터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더해 20%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30%포인트를 중과한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양도세 중과 조치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