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출용 친자확인검사 - 광명시 공공기관 제출용 친자확인검사는 법원, 출입국, 보험공단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KOLAS(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진행 가능하며, 등록된 직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검체만 보내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광명시에서도 한국유전자정보연구소를 통해 이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절차 검사 신청 전화 또는 SNS 상담 후 예약하고, 등록된 직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합니다. 이 검사는 직접 검체를 채취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며, 검체만 보내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신청서 링크 동의서: 동의서 링크 검사 비용 일인당 15만원 (공공기관 제출용) 회사로 직접 내사 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검체 채취 검체는 모근 있는 머리카락 2개 이상, 볼 안쪽을 여러 번 문지른 일반 면봉 등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던 칫솔, 손발톱은 개인확인용 검사에서 고객이 직접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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