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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검사의 역사 02

 친자확인검사의 역사 02

친자확인검사의 역사 02 유전자 검사가 없던 과거에는 친자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했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의 신체적 유사점을 찾거나 임신기간을 역산하거나, 또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다. 대표적인 예가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 왕의 아이 엄마를 찾는 판결.

왕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누라 명하자 이를 만류하는 여인을 진짜 어머니로 판결하였다. 한국사에서는 진성여향의 조카이자 후계자 효공왕이 오빠 헌강왕의 사생아였기 때문에 혈통 시비가 일어나자 진성여왕이 자신의 형제자매와 효공왕의 골격의 특징이 같기 때문에 헌강왕의 아들이 맞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친자여부가 반드시 확실해야 하는 왕실에서는 친자 시비 자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왕의 여성은 다른 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였다. 특히 서양권의 왕실은 정실 부인과의 자식만을 계승자로 인정했고, 왕의 정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이유불문 사생아로 취급하여 왕위계승에서 배제하였다.

동양에서는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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