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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역사 속으로…개 식용 금지법 통과

 '개고기' 역사 속으로…개 식용 금지법 통과

한국에서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사실상 금지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금지법’)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의 사각지대 개고기 산업은 오랜 시간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있었다. 법적 논의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 시기에 축산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도살 및 유통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1978년, 정부는 국내외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했다. 이로 인해 개를 사육하고 도살·처리부터 가공...

# 개고기 # 법의사각지대 # 비누 # 식용법안 # 음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