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ISA 계좌의 가입을 제한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4000만원(총 2억원, 현행 2000만원·1억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는 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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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SA계좌 혜택이 더욱 좋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