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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차이 행정사 역할

 건축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차이 행정사 역할

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공인 행정사 · 중개사 사무소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건축,재개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차이점 및 행정사가 하는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차이점 부동산 허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허가인 개발행위허가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로 토지의 용도 변경, 대지의 형질 변경, 도로 지자체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역 계획,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반면, 건축 허가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용도 변경 등을 하기 위해 허가권자(도지사.시장,군수,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