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공인 행정사 · 중개사 사무소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대상이 확대되었고, 소규모 건물도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처리방법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
원문 링크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