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공인 행정사 · 중개사 사무소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최근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수요 증가, 농지 보호와 환경 문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주거지나 상업지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법적, 환경적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절차와 행정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답·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제2조제7호 본문 농지를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등으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뉘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농지전용을 원...
원문 링크 : 농지전용허가 복잡한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