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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용도변경 몰랐다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생용도변경 몰랐다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생용도변경 몰랐다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 놓으려고 내부만 리모델링했는데 용도변경 신고도 해야 하나요?” “상가를 카페로 바꾸려는데, 간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크게 변경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중대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두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또는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경험 36년차 김경환 행정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석사 학위' 전) 경기도 지방자치 단체 도시과장 전) 건축과장 전) 주택과장 및 국장 현) 안양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저는 36년간 공직에서 주택·건축 관련 민원을 직접 다뤄왔고, 현재는 안양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오늘은 상담 중 의외로 자주 나오는 이슈, 바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근생용도변경이란?

근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