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공인 행정사 · 중개사 사무소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공상군경에 대한 관심이 최근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완화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각한 부상이나 장애를 입은 군인만 국가유공자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군인들도 기준에 부합하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공상군경으로 인정받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상군경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군경 행정절차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을 말합니다. 국가보훈부 정의 발췌 공상군경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절차는 복잡하고 체계적...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민원처리제도
#
부채증명원발급
#
재산조회신청
원문 링크 : 공상군경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