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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용도변경, 기준을 모르면 허가가 아닌 반려부터 받습니다

 근생용도변경, 기준을 모르면 허가가 아닌 반려부터 받습니다

근생용도변경, '기준을 모르면' 허가가 아닌 '반려'부터 받습니다 “용도변경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최근 부동산을 매입한 후, 공간을 목적에 맞게 바꾸려고 했던 분들이 막상 행정청에 문의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용도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주차 대수가 맞지 않아 불가합니다” “기존 구조와 위생설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곤란합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읽은 글들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게다가 ‘신고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보셨다면 더더욱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분명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하며, 이를 놓치면 행정처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직경험 36년차 (주택국장 출신) 김경환 행정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석사 학위'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 경기도 지방자치 단체 도시과장 전) 건축과장 전) 주택과장 및 국장 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조정위원 저는 공직에서 36년간 도시·건축·주택 행정을 맡아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