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공인 행정사 · 중개사 사무소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농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자, 식량 안보와 환경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농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지보전부담금은 그 부과 기준과 감면 조건, 그리고 실제 부담 금액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와 농업 종사자 사이에서 형평성과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대상, 부과 기준, 그리고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대상과 기준, 감면 대상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납부되며, 이렇게 모인 기금은 농지 보전 및 관리, 복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농지법 제38조제1항 부과대상은 1.농지전용허가 받은 자 2.농...
원문 링크 : 농지보전부담금 대상과 기준, 감면 대상까지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