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공인 행정사 · 중개사 사무소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공작물 설치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공작물은 건축물과는 다르게 일정한 규격에 맞춰 설치되는 구조물로,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오늘은 공작물 설치 관련 개발행위허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설치 개발행위허가 절차 공작물설치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물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설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작물설치 개발행위허가는 기본적으로 토지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개조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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