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상가나 주택으로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 “그냥 빈 어린이집인데, 상가로 쓰면 안 되나요?” 노후화된 유치원, 폐업한 어린이집, 운영을 종료한 요양시설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상가나 주택 등으로 전환해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청에 용도변경을 문의하면, “구조기준이 맞지 않는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피난기준이 미달된다” “용도지역에서 해당 업종이 허용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반려되곤 합니다. ‘그냥 비어 있는 건물인데, 활용도 좀 높이려는 거’라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간단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저는 공직에서 36년간 도시, 건축, 주택, 부동산 관련 행정을 맡아왔고 지금은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 건축물 해체, 위반건축물 정리 등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해결해 드리는 행정사입니다. 노유자시설은 구조 자체가 특수하고, 단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