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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용도변경, 단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근생용도변경, 단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근생용도변경, 단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피부관리실로 바꾸고 싶은데, 그냥 내부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실이던 곳을 카페로 쓰려는데, 용도변경이 꼭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간의 변경이라도 법적으로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행정 절차'라는 점을 모르면, 공사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을 카페, 피부관리실 등으로 바꾸려는 건물주나 창업 준비자 허가를 받은 줄 알았는데, 변경이 불승인된 경험이 있는 분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허가 여부가 궁금한 분 근생용도변경 안녕하세요, 행복자리 행.정.사 김경환입니다 저는 현재 행.정.사로 활동하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36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과장, 주택과장, 주택국장 등을 역임하며, 실제 건축물의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