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법인회사 업무 관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시면 그 서류는 법인 설립시 같이 딸려나오는 1회성 발급서류로 재발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세무서 방문결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이 서류 없이 해당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한 문서로 대체했습니다. 사실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에도 동일 내용이 나와있는데 왜 많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