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

 스토킹 처벌법 개정

스토킹 관련 사항 1. 상대의사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 따라다니는 행위. 2.

일상적 생활장소에서 기다리고 지켜 봄. 3.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이용 원치않는 글.

문자. 영상.

물건 보냄. 처벌법 개정안 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소지시 :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2.

스토킹 초기부터 경찰제지. -> 경찰 불복종시 천만원 이하 벌금. : 저는 초기부터 경찰이 도와준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차피 벌금이야 피해자가 받는거아니고..

징역을 그 사람이 살던 말던 평생 안볼거라 상관없어요. 오히려 보복할 가능성??

100m이내 또는 통신매체 접근금지 -> 재발이 보일시, 구치소 구금. 그냥 신고하면 15년 전에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좋다고 그러는 건데.. 좋게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네요??

스토킹을 여러번 당해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

친구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