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사건은 단순한 음란 대화를 넘어 사진 촬영, 전송, 보관까지 포함될 때 형사 사건이 크게 확대된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인식 가능성까지도 판단 요소로 작용하며, 대화 내용과 사진의 형태를 통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황상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상대가 먼저 사진 교환을 제안했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음란 대화나 촬영 유도, 구체적 지시가 확인되면 성 착취 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 흐름에서도 대화 분석, 자료 확보, 포렌식 분석, 촬영 유도 여부 확인, 연령 인식 및 고의성 판단의 순서로 진행된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에서 중형에 이르기까지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관련 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며, 직접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촬영 유도나 지시가 있었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대화 내용의 성격, 촬영 요청 여부, 상대방의 연령 인식 가능성, 행위의 반복성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이 설계되었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정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도록 노력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