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비원-평균임금에서 제외된 해외 수당 퇴직금에 포함하여 재산정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신 분들의 많은 수가 해외 수당, 주재원 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받곤 합니다.
과거 포스팅에서 주재원 수당의 성격을 따져보고 퇴직금에 포함시켜 재정산 받은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래 포스팅을 통해 문의를 주신 분의 사례로 해외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 재산정 받은 실제 수행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수당이나 주재원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부터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먼저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수당의 임금성,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외수당 산입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재원 수당과 관련하여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하기 위해 의뢰를 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 blog.naver.com 말씀드린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외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