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로사, 가족을 잃었다면 유족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흔히 ‘안정적’이라고 여겨지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민원 응대, 야간·휴일을 가리지 않는 행정 업무,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투입까지.
이러한 업무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일하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지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사망이라면, 남겨진 가족은 슬픔과 함께 막막한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유족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정말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일까?”
“공무원도 산재가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 과로사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유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과로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과로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
원문 링크 : 공무원 과로사 공무상 재해 인정부터 유족급여 청구까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