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돌아가셨다면, 그냥 개인 질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재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오랜 시간 분진 속에서 일해온 근로자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호흡 곤란과 폐 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폐렴 호흡부전 합병증 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족분들이 이 순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노화 때문입니다” “기저질환 때문입니다” “진폐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요양 중 사망, 그냥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양 중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개인 질환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진폐로 인해 폐 기능이 악화되고 그 결과 폐렴·호흡부전 등이 발생했다면 진폐 유족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폐 유족연금이란?
진폐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산재 보상입니다. 단순 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
원문 링크 : 진폐 유족연금, 준비 부족하면 불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