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 신청에 대해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흔한 상황은 ‘회사에서 산재를 반대한다’는 현상이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므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산재 신청서에는 사업주 의견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지만, 사업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접수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회사가 산재 반대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외부에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점, 둘째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받을까 걱정하는 점, 셋째 관행적으로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공상처리와 산재의 차이는 분명하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이고, 산재보험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므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 장애가 남을 때 보상 범위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찬성 여부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와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다. 자료가 많을수록 판단이 명확해지므로 초기부터 사고 당시의 자료, 병원 진료기록, 근무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간이 흐른 뒤 자료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진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는 회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회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 현재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객관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산재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성과 준비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상담은 사건의 수임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단순 궁금증이나 절차 문의는 정중히 사양한다. 산재신청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은 객관적 자료와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 준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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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회사에서 산재를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