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재조정, 상태가 악화됐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 산재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산재 치료를 마치고 장해등급까지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보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결정된 장해등급이 실제 몸 상태보다 낮게 잡혔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과 기능 제한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산재 장해등급 재조정’입니다.
이미 한 번 등급을 받았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심사를 요청해 등급을 올리고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장해등급, 왜 체감 상태와 다를까?
산재 장해등급은 “심사 시점에 보이는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손상, 저림, 힘 빠짐 같은 보이지 않는 증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허리·목·관절 등 운동 범위 제한이 서류상 수치로만 평가됨 검사 당일에는 증상이 잠시 덜한 상태였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