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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산재(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

 유족보상 산재(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

유족보상 산재(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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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 연결됩니다. 유족보상 산재(1)유족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 산재(2)수급권자격자범위 및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수급자격의 상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6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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