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산재 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입니다.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법에서는 장해판정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진폐로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지만,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한 취지로 법이 개정됨으로써, 신법에서는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장해위로금과 유족일시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해위로금의 경우 장해일시금의 60% 해당하며, 유족위로금은 유족보상일시금의 12%인 156일분을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을 해당하는 진폐장해등급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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