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폐질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폐질등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만일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받고 있던 휴업급여를 계속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폐질등급은 상병보상연금 지급 시작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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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병보상연금, 폐질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