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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 실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업무 중 실신 산재처리)

 업무 수행 중 실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업무 중 실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 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상병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신 등에 따른 상병의 산재 인정이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관계로 업무 처리 절차나 방법 등에서 상이한 결정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처리 방향을 명확하게 두면서 업무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처리 방향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은 고의·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1.

외상성 상병만 진단받아 요양신청한 경우 >>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2. 만약 외상성 상병이 아닌 '실신' 등의 상병만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게 된 경우 >> 원인에 대해 조사와 기존 질환 등에 대해 조사 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외상성 상병과 실신 등의 상병을 함께 진단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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