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2000년 12월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에 입사해 2005년 4월 30일까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 5월 1일부터 2005년 7월까지는 엘지 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2005년 8월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는 엘지 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고인은 6월 15일 폐암(비소세포성 선암)을 진단받았고, 투명하던 중 2013년 6월 28일 만 3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약 12년 동안 노광장비(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나 LCD의 재료인 글라스에 빛을 쬐어 회로패턴을 형성시키는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2014년 2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6년 11월 실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3월 28일 업무상재해를 부인하는 불승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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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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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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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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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