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입니다.
건설 보수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및 진폐증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재해자는 D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건물의 시설물 보수와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진폐증,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업무환경· 재해자가 근무한 업무환경에는 건물 보수 및 철거 작업시 슬레이트와 천장, 보온재 등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 작업 중에 석면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학적 소견· 재해자는 기존 질병도 없었으며, 유전적인 요인도 없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론· 근로자는 D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건물 보수 및 철거 작업, 보온재 등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석면에 노출되었고 잠복기 또한 40년으로써 역학적 양상에 부합하며,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석면은 인간에서의 발암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유해 요인입니다. 발암 유발이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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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 보수 근로자 폐암 및 진폐증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