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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보수업자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산재 승인 사례

 건설자재 보수업자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건설자재 보수업자에서 발생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에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재해자는 약 11년간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후 입고된 유로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청소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굴곡이 생긴 금속 파이프를 교정하거나, 금속 파이프를 절단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근무 중 얼굴 부위의 피부염이 발생하였고, 1차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악화되자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작업환경· 재해자의 주 업무는 유로폼 세척 업무였으며, 망치나 도구로 시멘트나 쇳가루를 털어내고 박리제로 코팅한 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파이프 절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유로폼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에서 시멘트, 모래 외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결과· 재해자는 특이 병력도 없었고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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