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건설자재 보수업자에서 발생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에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재해자는 약 11년간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후 입고된 유로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청소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굴곡이 생긴 금속 파이프를 교정하거나, 금속 파이프를 절단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근무 중 얼굴 부위의 피부염이 발생하였고, 1차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악화되자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작업환경· 재해자의 주 업무는 유로폼 세척 업무였으며, 망치나 도구로 시멘트나 쇳가루를 털어내고 박리제로 코팅한 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파이프 절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유로폼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에서 시멘트, 모래 외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결과· 재해자는 특이 병력도 없었고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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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자재 보수업자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산재 승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