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뇌혈관질병,심장질병과 관련한 업무상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 질병&심장질병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로 처리하게 된다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증명하셔야 합니다. 대상 질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심혈관질병 -뇌졸중,급성심부전 I50, 사인 미상, 심장 정지, 심폐정지,돌연사 등 업무상 부담 유무 뇌심혈관질병은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업무시간과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예의 노출, 육체적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기에 산재 신청 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험요인 [산재]위험요인 기초질병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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