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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굴진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렴-산재 업무관련성의 중요성

 탄광 굴진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렴-산재 업무관련성의 중요성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약 10여 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굴진 작업을 한 뒤 2016년 8월 21일 사망하였습니다. 노무법인 태양 경기 안산지사 결론적으로 ① 2016년 8월 21일 62세로 사망하기 약 6주 전 우폐 중엽의 폐렴이 발생한 뒤 뚜렷한 호전이 없이 지속되고, 양폐야의 간유리음영이 발생하면서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저류가 악화되면서 사망하여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② 사망하기 약 28년 전부터 약 11년 동안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하면서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지만 ③ 사망 당시 이러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인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특발성 폐섬유증, 광범위한 폐실질 파괴를 동반한 진폐는 없었습니다.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조카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과 그 형제들은 경상북도 영양이 고향으로 어린 시절 경상북도 영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1963년 망 근로자 의 누나와 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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