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폐암] 조선소 용접공에서 발생한 폐암 안녕하세요. 안산 산재전문 노무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방문을 자제하는 이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므로 올 추석 귀향계획이 3년이래 최저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첫 추석, 한층 달라진 한가위 풍경이 예상됩니다. 우리 모두 방역수칙만은 꼭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 암 중에서 5% 정도를 직업성 암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폐암의 경우 10% 이상이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직업성 암, 폐암에 대한 인정기준 및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인정기준부터 살펴보자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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