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배관공, 보온공으로 근무 후 폐암을 진단받으신 재해자분의 산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암으로는 폐암이 있는데요.
흡연자인 경우, 잠복기가 긴 경우, 등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산재로 인해 발병된지 모르고 산재 신청 여부조차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의 인정지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암에 대해서 업무 수행 중에 발암인자의 존재, 발암인자에 대한 노출조건 및 발병의 경과와 발병상태의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용직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현장 배관/보온 남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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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현장 산재 신청하세요! 배관/보온 근로자의 폐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