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가중 조정 준용 등 장해급여와 관련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로 인해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서 장해의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장해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이 종결됐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 급수를 판정받습니다.
장해급여 표 장해등급 지급방법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1등급 연금으로만 지급 329일분 1,474일분 2등급 297일분 1,309일분 3등급 257일분 1,155일분 4등급 연금, 일시금 선택 가능 224일분 1,012일분 5등급 193일분 869일분 6등급 167일분 737일분 7등급 138일분 616일분 8등급 일시금으로만 지급 해당없음 495일분 9등급 385일분 10등급 297일분 11등급 220일분 12등급 154일분 13등급 99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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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장해등급, 연금일수 조정 가중 준용 한눈에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