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김동욱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저희 태양에서 직접 담당했던 채석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셨던 재해자분의 진폐 산재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쌓여 폐가 딱딱하게(섬유화) 되는 섬유증식성 질환입니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데요.
진폐증은 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직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폐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진폐입니다.
주로 건설 현장, 공사현장, 탄광, 용접공, 주물공, 연탄 제조, 시멘트 제조, 석면 제조, 석재, 가공 등 근무환경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안전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각종 현장의 환경에서 근무했던 작업자들은 보호구나 안전장비를 충분히 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서 분진 노출 수준이 더욱 높았습니다.
과거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퇴직 후 폐질환을 진단받았더라고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폐의 경우 산재법 대상인지 진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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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석공, 진폐장해등급 5급 산재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