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경기 안산지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돌발적이거나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확한 사건인 재해와 그렇지 않은 재해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작업수행과정이나 환경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 외부적인 인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고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부상과 같이 외부적으로 인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함에 있어 업무상 질병보다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그렇지 않죠. 업무상 질병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확답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업무관련성의 확률(높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직업관련성이 높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공단에서도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정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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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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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재
원문 링크 : 벽지 인쇄공의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사례, 안산 산재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