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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촬영장치 판매직에게 발생한 역형성대세포림프종 산재 승인!

 X선 촬영장치 판매직에게 발생한 역형성대세포림프종 산재 승인!

근로자 A 군은 1998년 11월말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년 5월말까지 10년 6개월간 치과 사업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02~2008년까지 치과용 X선 촬영기를 수입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퇴사 후 2011년 8월 대학병원에서 역형성대세포림프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X선 촬영장비 수입부터 사후관리 과정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신종기기 시험, 치과설치 후 시험, 사후관리 서비스 때와 신입사원 교육 및 치과에서 기기 취급자교육 및 시험 때 등이었습니다.

방사선노출은 근로자 등 치과사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파노라마 등 X-선 촬영을 하여 직접 노출되거나, 시험 시 간접 노출되는 2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보통 세 사람 정도가 시험에 참여하는데 한 사람이 촬영 대상이고, 한 사람이 촬영하고, 한 사람은 기타 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촬영대상자는 직접 노출되고, 나머지 촬영자와 촬영 보조자는 간접 노출되는 형태였습니다.

통상적인 수입부터 고장수리 서비스 이외에 ...

# 림프종산재 # 역형성대세포림프종 # 희귀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