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진폐증 산재, 진폐 유족보상, 수급권자,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을 산재로 인정받으면 진폐보상연금, 진폐위로금 또는 재해자 사망시 진폐유족연금,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면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폐병형 판정기준 진폐의 유무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병형 정도를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진폐병형은 의증, 제1형, 제2형, 제3형, 제4형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정상은 0/0으로 표기되고, 소음영이 있는 경우 제1형부터, 제3형까지 판정되며, 대음영은 A, B, C 제4형으로 판정됩니다.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는 진폐의증,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폐 1형,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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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진폐증 산재 유족보상 수급권자 병형 및 심폐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