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시행령에서는 신경정신계 질병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따르면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파킨슨증후군의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살충제, 유기용제, 중금속,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노출이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뚜렷한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발병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직업적으로 중금속 및 화합물 등의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와 용접공의 경우 유기용제에 노출되므로 가능성이 높아 산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파킨슨씨병은 퇴행성 뇌 질환으로 불승인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유해 물질의 노출 정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등 객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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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파킨슨병 지원금 산재 보상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