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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전자제품 제조 근로자의 혈액암/안산산재노무사

 [혈액암]전자제품 제조 근로자의 혈액암/안산산재노무사

안녕하세요 이두항노무사입니다.반도체 관련 부품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이후 6년 만에야 산업재해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혈액암으로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산재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망 근로자 A씨가 담당한 공정이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다른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 등에 노출됐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혈액암으로 숨진 근로자 A씨(사망 당시 만 52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 불승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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