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반증 산재 피부질환 보상 가능합니다. 제조업 승인사례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백반증이란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피부에 여러 형태의 백색반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피부 탈색이나 백모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으며.
드물게 발병 부위가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반증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완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요인,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요인으로는 화학약품에 피부가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백제, 염색제, 소독약 등도 위험성이 큽니다. 백반증 산재 유해 물질은?
백반증 산재는 페놀류, 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 등의 유해 물질에 근로자가 노출되어 백반증이 발생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병할 수 있으며, 특히 도료...
#
김동욱노무사
#
노무법인태양
#
백반증산재
#
백반증산재보상
#
백반증산재신청
#
백반증산재처리
#
제조업산재
#
피부산재
#
피부질환산재
원문 링크 : 백반증 산재 피부질환 보상 가능합니다. 제조업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