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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산재 공단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신청 절차

 심사청구 산재 공단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신청 절차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심사청구 산재란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들이 14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는 접수 건수의 약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산재 심사청구 제도란 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의제기 제도입니다.

공단의 산재보험 관련 처분이 잘못됐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에서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대상은?

소멸시효 확인하세요! 산재 심사청구 대상으로는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대한 불복, 급여 일시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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