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심사청구 산재란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들이 14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는 접수 건수의 약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산재 심사청구 제도란 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의제기 제도입니다.
공단의 산재보험 관련 처분이 잘못됐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에서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대상은?
소멸시효 확인하세요! 산재 심사청구 대상으로는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대한 불복, 급여 일시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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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심사청구 산재 공단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