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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산재전문 노무사, 택시 정비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폐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산재전문 노무사, 택시 정비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택시 정비 작업자 만 49세 남성 근로자 근로자 은 A사업장(택시)에서 근무한 후 2018년 2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 과 A사업장(택시)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관계자와 면담에 의하면, 23세 때인 1991년에 자동차 정비소인 B사업장에서 약 5개월 동안 근무한 후 자동차 정비기능사 2급을 취득하고 24세 때인 1992년 4월에 A사업장(택시)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에는 A사업장 (택시)이 읍에 위치하여 읍 위주로 택시가 운행하였고, 2000년 10월에 의 카지노가 개장한 이후에는 군 전체를 택시가 운행하였다고 하였으며, 2018년 4월에 현 재 A사업장(택시)이 있는 군 면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자 은 혼자서 택시 차량의 점검 및 수리를 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입사 당시에 택시가 24~26대가 있었으며, 하루에 6~7대 가량이 비번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주로 점검 및 수리를 하게 되는...

# 폐암노무사 # 폐암산재